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ISMS 인증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서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서
05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개정
12월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10월 대한민국 ICT Innvation Awards 특별상 수상 0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서관리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10월 현대백화점 회원가입신청서 문서관리 및 폐기 사업 수주 02월 중소기업중앙회 문서관리업무 위탁 용역 계약 체결
08월 현대/기아자동차 문서관리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04월 삼성카드 전자문서관리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10월 현대카드 전자문서관리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08월 현대/기아자동차 문서관리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05월 더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구축사업 수주
12월 대한민국 IT Innovation 최우수상 수상(Green IT 부문) 09월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
12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국내 금융권 1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