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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란?

공인전자문서센터란?
문서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칭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특징

  • 문서 무결성 및 법적효력
    보관되는 기간에는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음을
    증명서 발급으로 증명
  • 이용자와 독립성 유지
    전자문서를 신뢰성 있게 보관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 유지
  • 안정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철저한 정보보안 준수
    자연재해, 분실, 도난으로부터 보호
  • 문서관리 편의성
    전자화 과정을 거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종이문서 폐기 가능
  •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엄격한 지정기준과 운영 점검
    지정기준 유지여부 및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행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안내

위치 및 시설
청라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주센터, 41평), 논현 백업센터(10평)
전체 보관 용량
458TB(WormDisk 3중 백업)
특이사항
ISMS 인증 획득(전체 업무 범위 대상)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자를 말한다.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인증서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ISMS 인증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서

  •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서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서

연혁

  1. 2020
    05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개정
  2. 2019
    12월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10월 대한민국 ICT Innvation Awards 특별상 수상
    0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서관리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3. 2018
    10월 현대백화점 회원가입신청서 문서관리 및 폐기 사업 수주
    02월 중소기업중앙회 문서관리업무 위탁 용역 계약 체결
  4. 2017
    08월 현대/기아자동차 문서관리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5. 2016
    04월 삼성카드 전자문서관리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6. 2015
    10월 현대카드 전자문서관리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7. 2014
    08월 현대/기아자동차 문서관리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8. 2011
    05월 더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구축사업 수주
  9. 2009
    12월 대한민국 IT Innovation 최우수상 수상(Green IT 부문)
    09월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
  10. 2008
    12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국내 금융권 1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