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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작업장이란?

전자화작업장이란?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생성되는 전자화문서와 종이문서 원본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 요건을 준수하여 전자화문서를 신뢰성 있게 생성하는 곳으로,
전자화작업장을 통해 생성된 전자화문서는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자화작업장 특징

  • 안정성
    종이문서의 훼손방지를 위한
    문서의 전자화
  • 전문성
    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전문가가
    전자화 작업 수행
  • 신뢰성
    전자화 고시에 따른 전자화
    과정과 방법
  • 문서 무결성 유지
    전자화작업장에서 생성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종이문서의 폐기 가능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안내

위치 및 시설
일산(814평)
일일 처리량
- 전자화문서 최대 70여 만장
- 전자문서 20만 건, TSA 10만 건
특이사항
스캐너 20EA(초고속13, 고속5, 일반2)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